[별표 3]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(제9조관련)<개정2010.10.18.>
종류 | 대상 | 방 법 |
상주공사감리 | 1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. 다만,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. 2.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| 1.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(이하 “책임감리원”이라 한다)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. 2.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. 3.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「민방위기본법」 또는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ㆍ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|
일반공가감리 |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| 1.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. 2.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 3.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. 4.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,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 |
[별표 4]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(제11조관련)<개정2010.10.18.>
1.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: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.
2.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: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.
3.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: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.
4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: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.
5.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: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.
6. 지하구(地下溝)의 공사 현장인 경우: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.
[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]
[별표 1]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<개정 2010.10.18>
항목/업종별 | 영업범위 | |
전문소방공사감리 | ○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| |
일반 소방공사 감리업 | 기계 분야 | 가.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(제연설비는 제외한다)의 설계 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(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)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(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)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|
전기 분야 | 가.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(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)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|